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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18-151호(2018. 10. 2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0. 24. ~ 2018. 12. 3. [마감]
  • 소방청 ( 소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7413 | 팩스번호 : 044-205-8748 | c1s1k9@korea.kr | 조회수 : 2,669회  

⊙소방청공고제2018-151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4일

소 방 청 장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행 대우공무원은 분기별로 선발하고 있어 매월 선발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선발시기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는 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우공무원 선발시기를 월별 선발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매월말 5일 전까지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에 적합한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다음 월 1일에 일괄 대우공무원으로 발령하도록 함(안 제37조제1항)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314호

 

- 전자우편 : c1s1k9@korea.kr

 

- 팩스 : 044-205-87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정책과(전화 044-205-7413)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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