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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건설교통부공고 제2006-326호(2006. 9. 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9. 6. ~ 2006. 9. 26. [마감]
  • 건설교통부 )   전화번호 : 02-2110-8399 | 팩스번호 : 02-504-3259 | 조회수 : 3,472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6-326호

  도로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 6 일

건설교통부장관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6년 3 월 7 일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결정된‘정보통신사업의 진입 및 영업 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규제개선과제를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도로구역 안에 지하매설물을 매설할 경우 매설물 상부에 설치하는 인식표지의 지름을 100㎜을 60㎜로 축소

 나. 도로구역 안에 지하매설물을 매설할 경우 매설물 상부에 설치하는 표지주의재질을 FRP(섬유강화프라스틱)도 가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도로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개정안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건설교통부 도로관리팀(주소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02-2110-8399, 팩스 02-504-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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