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공고제2006-326호
도로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 6 일
건설교통부장관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6년 3 월 7 일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결정된‘정보통신사업의 진입 및 영업 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규제개선과제를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도로구역 안에 지하매설물을 매설할 경우 매설물 상부에 설치하는 인식표지의 지름을 100㎜을 60㎜로 축소
나. 도로구역 안에 지하매설물을 매설할 경우 매설물 상부에 설치하는 표지주의재질을 FRP(섬유강화프라스틱)도 가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도로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개정안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건설교통부 도로관리팀(주소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02-2110-8399, 팩스 02-504-3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