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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중 일부 개정법률 (안)

  • 노동부공고 제2006-155호(2006. 9. 7.)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9. 7. ~ 2006. 9. 27. [마감]
  • 노동부 )   전화번호 : 02-503-9744~5 | 조회수 : 3,89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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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공고제2006-155호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 7 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안전보건법 중 일부 개정법률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험기계·기구 등의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검사·검정제도를 개편하여 안전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발암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에 대하여 일정기준미만으로 노출농도를 유지·관리토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신설

   근로자를 포함하여 구성한 협의체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기능을 수행할 경우 별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않도록 특례를 신설함.

 나. 제조·유통단계에서의 검사·검정제도 개편

   위험기계·기구 등을 제조 또는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출하는 자는 제품의 성능과제조과정의 품질관리시스템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되, 생산기술이보편화되어 제품의 시험만으로 안전관리가 가능한 것은 안전인증대상에서 제외하고 제조또는 수입자가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제품을 생산토록 함.

 다. 사용단계에서의 정기 및 자체검사를 사용중 검사로 일원화

   정기검사와 자체검사를 통합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사용중 검사를 받도록 하되,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쳐 검사시기·방법을 포함한 검사프로그램을 정하여 자율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사용중 검사를 면제함.

 라. 사업주의 유해인자 노출수준 준수의무 강화

   발암성 물질 및 직업병 유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유해인자를 선정하여 작업장내 노출농도를 일정기준이하로 유지토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 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안전보건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 노동부안전보건정책팀 (☎ 02-503-9744~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