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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공고 제2006-11호(2006. 9.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9. 7. ~ 2006. 9. 28. [마감]
  • 경찰청 )   전화번호 : 02-313-0586 | 팩스번호 : 02-313-0582 | ksh7107@npa.go.kr | 조회수 : 4,732회  
 

⊙경찰청공고제2006-11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 7 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찰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7803호, 2005.12.29. 공포, 2006. 3. 1. 시행)되어 근속승진 관련 조문이 신설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순경·경장의 근속승진 연한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경력평정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근무성적 평정권자를 계급이 아닌 직책 중심으로 개정하여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제외기간에 승진임용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제한기간을 산입하여 일반직 공무원과의 복무형평성을 맞추도록 함.

 나. 경찰공무원법 제24조제2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다. 경찰공무원법에 근속승진 관련 조문이 신설되어 불필요 하게 된 순경·경장의 근속승진연한규정을 삭제함.

 라. 가사휴직자보다 불리한 근무성적평정을 받을 소지가 있는 육아휴직자의 근무성적평정방법을 개선하여 육아휴직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

 마. 순경·경장의 근속승진 연한은 단축되고 경사 8년이상 근속자는 경위로 근속승진이 가능하므로 경력 평정점 만점을 경사는 10년에서 7년으로, 순경은 6년에서 5년으로 각 단축함.

 바. 근속승진 범위가 경위까지 확대되는 등 승진여건의 변화에 따라 경위 승진심사권을 경찰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위임하도록 함.

 사. 승진 후보자가 된 이후 감봉이상 징계처분시 승진을 무효하는 규정을 중징계(정직이상)이상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하도록 개정함.

 아. 정기승진시험의 과목별 배점비율이 변경됨에 따라 승진시험 합격자 결정시 제1차(객관식) 시험성적 3할, 제2차(주관식) 시험성적 3할의 비율로 성적 산정하였던 것을 제1차 시험성적과 제2차 시험성적 6할로 관련규정을 개정함.

  ※이 개정령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나, 제5조제2항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

  ※개정령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입법예고’코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참조:인사과장,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91(미근동 209), E-mail:ksh7107@npa.go.kr, fax:02-313-0582, tel:02-313-058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