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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공고 제2006-12호(2006. 9. 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9. 7. ~ 2006. 9. 28. [마감]
  • 경찰청 )   전화번호 : 02-313-0586 | 팩스번호 : 02-313-0582 | ksh7107@npa.go.kr | 조회수 : 3,719회  
 

⊙경찰청공고제2006-12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 7 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찰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7803호, 2005.12.29. 공포, 2006. 3. 1. 시행)되어 경위까지 근속승진이 확대됨에 따라 경위 팀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경위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 감독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무성적 평정권자를 직근상급감독자에서 직근감독자로 변경하고, 순경·경장의 근속연한은 단축됨에 따라 경력평정기간을 경사는 10년에서 7년으로, 순경은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며,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근무성적평정권자를“직근상급감독자”에서 “직근감독자”로 함.

 나. 근속승진 범위가 경위까지 확대되는 등 승진여건의 변화에 따라 경찰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경위에의 승진심사를 가능토록 함.

 다. 순경·경장의 근속승진 연한은 단축되고 경사 8년이상 근속자는 경위로 근속승진이 가능하므로 순경의 초과경력 평정기간은 2년, 경사의 초과경력 평정기간은 4년으로 단축함.

 라. 외국어 능력 가점부여 해당 점수를 현실에 맞도록 상향 조정함.

  ※현행(TOEIC점수):600점이상(0.5점), 550점 이상(0.3점), 500점이상(0.2점)

  ※개정(TOEIC점수):870점이상(0.5점), 790점이상(0.3점), 730점이상(0.2점)

 마. 형식적인 평정을 탈피하고, 근무성적평정권자의 평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정단계별누적분포비율을 폐지함.

  ※이 개정령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개정령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입법예고’코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참조:인사과장,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91(미근동 209), E-mail:ksh7107@npa.go.kr, fax:02-313-0582, tel:02-313-058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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