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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 정보통신부공고 제2006-44호(2006. 9.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9. 8. ~ 2006. 9. 28. [마감]
  • 정보통신부 )   전화번호 : 02-750-1335 | 팩스번호 : 02-750-1349 | 조회수 : 4,4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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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공고제2006-4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 8 일

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술사제도 개선방안(2005.11.10, 국무총리 보고)」「, 규제개혁 장관회의 심의결과(2005.12.22.)」,「국회 행정입법 지적사항(2006. 2.15.)」내용을 반영하고, 국무조정실의 사업자단체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정비 추진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보고의무를 간소화하며, 기타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설계·감리 대상공사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가. 국무조정실의「기술사제도 개선방안(2005.11.10.)」에 따른 기술사 우대방안 마련 및학·경력기술자 제도 개선

  ○총공사 100억원이상 공사는 기술사만이 감리를 수행토록 하고, 향후 기술사만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감리원으로 인정

  ○시공능력 평가시 기술사를 보유한 공사업자에 가산점(2.5점) 부여

  ○기술등급별로 초급을 제외한 중급·고급·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학·경력기술자는 배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나. 「규제개혁 장관회의 심의결과(2005.12.22.)」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에 대한 공사수주제한 규제 완화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도 소프트웨어 공사가 대부분인 경미한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다. 국회의 행정입법 검토결과 지적사항 정비

  ○국가 등의 자체 설계·감리시 민간의 경우와 같이 공사규모에 따른 기술자격증 보유자가 시행토록 제도 개선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등록기준신고에 필요한 기간 명시

 라. 국무조정실 규제정비 추진사항 반영

  ○“사업자단체의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내용을 모두 보고”하도록 한 규정을“위탁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보고”토록 간소화

 마. 기타 민원관련 사항

  ○설계도 작성이 불필요한 공사의 경우 설계·감리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여 발주자의 부담 경감

  ○국가기술자격 변경에 따른 명칭변경사항 반영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게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통신경쟁정책팀장,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00 정보통신부, 우편번호:110-777, 전화:(02)750-1335, FAX:(02)750-1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ic.go.kr) 이용방법:홈페이지 접속→상단의U-정책포커스→정책넷→법령자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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