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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8-395호(2018. 11. 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1. 1. ~ 2018. 12. 11. [마감]
  •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   전화번호 : 044-202-8055 | 팩스번호 : 044-202-8055 | bhpark1205@korea.kr | 조회수 : 2,948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8-395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가 및 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이행과 관련, 장애인 개인정보 등을 담은 명부를 제출받지 못해 이행 상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문제 제기

 

* ‘18.8월 일본 정부의 장애인 공무원 통계 오류 발표

 

○ 또한 ‘20년부터 장애인 공무원의 경우도 고용의무 미이행 시 고용부담금이 부과되므로 명부 제출을 통한 철저한 검증 필요

 

○ 이에 사업주 의무고용 현황 검증 업무와 마찬가지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검증업무를 위탁하고 필요한 민감정보의 처리 권한도 부여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및 실시상황 접수 업무 위탁(영 제82조, 제82조의2)

 

- 고용부에서 직접 수행하던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및 실시상황 등 접수 업무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전자우편: bhpark1205@korea.kr, freewinona@korea.kr

 

- 팩스: 044) 202-805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98, 74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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