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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공고 제2006-13호(2006. 9.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9. 21. ~ 2006. 10. 11. [마감]
  • 경찰청 )   전화번호 : 02-312-0988 | 팩스번호 : 02-313-0587 | pjs2005@npa.go.kr | 조회수 : 3,712회  
 

⊙경찰청공고제2006-13호

  경찰공무원임용령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21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택일하여 실시해오던 일부 특별채용시험에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이를 법령에 반영하고, 외사 및 해양경찰의 필기시험과목을 직무수행 능력 측정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입법미비 사항인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공고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공고 규정 신설

  (1)현행 규정에는 공개채용의 공고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연 10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공고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시험진행절차의 안정성이 훼손됨.

  (2)시험 실시 10일 전까지 공고를 하도록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공고 규정을 신설하여특별채용시험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나. 일부 특별채용시험에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실시할 수 있는 규정 신설

  (1)경찰특공대 특별채용시험은 그간 체력검정위주의 실기시험만 실시하여 왔으나, ’07년도부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병과하여 실시하기로 함.

  (2)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병과 실시 규정을 마련, 위 특별채용 시험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부여하고, 체력이 강건하면서도 경찰관으로서 기본소양과 법률지식을 두루 갖춘 특공대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함.

 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병과 실시하는 일부특별채용시험의 합격결정방법 신설

  (1)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실시하는 특별채용시험의 경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간의 배점비율 및 면접시험 배점비율에 관한 규정이 없음

  (2)필기시험성적 3할, 실기시험성적 4.5할 및 면접시험성적 2.5할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에 의해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함.

  (3)각 시험별 배점비율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실기능력과 이론을 겸비한 인재를 선발할 수있도록 함.

 라. 해양경찰 채용필기시험 과목 개정

  (1)해양경찰 공채시험을 일반분야와 해양분야로 분리실시 해오던 것을 실익이 없어 하나로 통합함.

  (2)순경공채시험 과목인 행정학개론을 경찰실무에 적합한 수사Ⅰ로 변경함.

  (3)경사·경장·순경 특별채용시험 과목인 해사법규를 경찰의 기본 법률과목인형사소송법으로 변경하고 선택과목 중 잠수이론(1개과목)은 실효성이 없어 폐지함.

 마. 외사경찰 채용필기시험 과목 개정

  (1)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경우 국제회의 및 UN 공식언어로서 활용도가 높은 서반아어,아랍어를 추가로 채택하고, 영어능력에 대한 정확한 검정을 위해 주관식 영어 시험을 실시하며, 대신 객관식 영어 시험은 공인기관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2)특별채용시험의 경우 외국어 선택과목을 7개 언어권에 한정하지 않고 특채목적과 외국어 수요에 맞게 특수 언어권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국사·사회 등 기본소양 과목과 행정법 대신 기본 업무수행에 필요한 형법과목을 채택함.


 ※이 개정령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나, 제41조 관련〔별표2〕,〔 별표3〕,〔 별표4〕는 2008년1 월 1 일부터 시행

 ※개정령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입법예고’코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0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참조:교육과장,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91(미근동 209), E-mail:pjs2005@npa.go.kr, fax:02-312-0988, tel:02-313-0587 경감 박재석)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