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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18-30호(2018. 11. 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1. 1. ~ 2018. 11. 12. [마감]
  • 경찰청 ( 기획조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3150-1886 | 팩스번호 : 02-3150-3784 | kdh150@police.go.kr | 조회수 : 2,703회  

⊙경찰청공고제2018-30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일

경 찰 청 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소속으로 화성동탄경찰서를 신설하고, 지역경찰 112종합상황실 등 민생치안업무를 위하여 소속기관에 1,069명(총경 1명, 경정 9명, 경감 54명, 경위 9명, 경사 89명, 경장 427명, 순경 449명, 6급 23명, 7급 4명, 8급 4명)을 증원하며,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429명(경감 420명, 경위 ·424명, 5급 5명, 6급 ·1명)의 직급을 조정하고,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 일산서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 등 27개 한시기구와 의무경찰 대체 인력인 한시정원 3,458명(총경 1명, 경정 11명, 경감 7명, 경위 43명, 순경 3,396명)을 정규화 하는 내용으로「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8.00.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조직의 분장 사무를 정하고,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며,

 

업무혁신을 통한 근무시간 단축으로 절감한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일반직 공무원 103명(행정주사 31명, 행정주사보 27명, 전산주사보 1명, 시설주사보 1명, 공업주사보 1명, 행정서기 3명, 공업서기 1명, 의료기술서기 2명, 시설서기 1명, 운전서기 1명, 행정서기보 24명, 시설서기보 5명, 운전서기보 1명, 공업서기보 2명, 기록연구사 1명, 학예연구사 1명)을 충원하고, 경찰청 성평등 정책의 선도적수행을 위해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경무인사기획관실에 성평등정책팀을 신설하는 한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서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가 민간투자(BTL)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업무 총괄 부서를 재정담당관으로 지정하고, 감사 감찰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감사관실 내 사무분장을 상호조정하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완성도 높은 치안정책 구현을 위해 일부 행정 단수직렬을 복수직렬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kdh150@police.go.kr

 

- 팩스 : 02-3150-37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886, 팩스 02-3150-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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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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