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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인적자원부공고 제2006-94호(2006. 9. 22.)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9. 22. ~ 2006. 10. 12. [마감]
  • 교육인적자원부 )   전화번호 : 02-2100-6555~6560 | 팩스번호 : 02-2100-6564 | 조회수 : 3,465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94호

   고등교육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22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을 고등교육법의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하는 것과 같이 하여 평생교육법의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과 관련된 규정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0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교육인적자원부 지식정보기반과

  ○전화:02-2100-6555∼6560(FAX:02-2100-6564)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교육인적자원부 지식정보기반과       (우편번호:11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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