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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부공고 제2006-172호(2006. 9. 22.)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9. 22. ~ 2006. 10. 12. [마감]
  • 노동부 )   전화번호 : 02-503-9756 | 조회수 : 3,6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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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공고제2006-172호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22일

노 동 부 장 관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절차를 사용자가 교섭요구기간을 공고함으로써 관련노조가 원활히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노동조합의 교섭단 구성에 있어 노동조합간 합의가 곤란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조합원 수를 확인하여 교섭단을 결정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복수의 노동조합이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절차를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교섭을 요구하도록 함에 따라 교섭에 소극적인 노조에 의해 교섭요구 자체가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소하기위하여 특정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 및 관련 노조의 교섭요구 기간을 공고함으로써 교섭요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

 나. 노동조합의 교섭단 구성이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동조합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교섭단을 구성하되,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의 결정을 신청하여 노동위원회가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교섭단을 결정하도록 함.

 다. 단체교섭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교섭위원 및 그 대표자로 구성되는 교섭단에 교섭권한을 부여하며, 교섭단이 그 의사결정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하되, 자율적 합의가 곤란할 경우 교섭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함.

 라. 유효하게 성립한 단체협약은 교섭에 참여한 노동조합, 그 조합원 및 사용자교섭대표에게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단체교섭 적용범위를 둘러싼 다툼을 방지함.

 마.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부칙의 시효규정을 삭제함으로서 앞으로도 노동조합이 교섭함에 있어 그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교섭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0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공공노사관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 02-503-975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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