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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안)

  • 건설교통부공고 제2006-348호(2006. 9. 22.)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06. 9. 22. ~ 2006. 10. 12. [마감]
  • 건설교통부 )   전화번호 : 02-2110-8544 | 팩스번호 : 02-503-7324 | 조회수 : 3,48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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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공고제2006-348호

  [건축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22일

건설교통부장관

환 경 부 장 관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건축법 개정(2005.11. 8.)으로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친환경건축물 인증 제도를 운용토록 함에 따라, 이의 실행을 위한「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을 공동부령으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준을 고시한 건축물을 인증대상으로 함.

 나. 인증제도의 운영은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각각 2년간 교대로 담당함.

 다. 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방법 등을 정함.

 라. 인증기관 지정 취소 업무정지 및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와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

 마. 인증심사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고시로 정하고 개정 시 인증위원회심의를 거쳐야 함.

 바. 인증등급은 100점 만점으로 각각‘최우수(85점 이상)’및‘우수(65점 이상)’로 함.

 사. 인증은 사용승인을 얻은 날부터 실시하며 설계시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할 수 있음.

 아. 인증신청 및 인증기관의 인증심사 절차와 방법 및 인증서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자. 인증심사 근거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인증을 취소하며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0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팩스 02-503-7324)또는 환경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팩스 02-504-44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입법예고한 제정안의 전문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전화:02-2110-8544, FAX:503-7324) 또는 환경부 환경경제과(전화:02-2110-7901, FAX:02-504-443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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