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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18-508호(2018. 11. 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1. 5. ~ 2018. 12. 17.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인터넷제도혁신과 )   전화번호 : 02-2110-2821 | chokr86@korea.kr | 조회수 : 3,13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508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5일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장 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융합법」 일부개정(법률 제15786호, 2018. 10. 16. 공포, 2019. 1. 17. 시행)에 따라 개정 및 신설된 법 조항에서 위임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신속확인, 일괄처리, 임시허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내용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8조의2)

 

나.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신속처리의 신청 등에 관한 조항 개정(안 제39조)

 

다. 일괄처리 신청 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39조의2)

 

라. 신속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의 구체화 및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조항 개정(안 제40조 및 제41조)

 

마. 이용자 보호를 위한 책임보험 등의 가입,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손해배상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 신설(안 제42조부터 제42조의3)

 

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신청방법, 유효기간,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42조의4부터 제42조의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5동

 

- 전자우편 : chokr86@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전화 02-2110-2821, chokr86@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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