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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8-685호(2018. 11.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1. 8. ~ 2018. 12. 18. [마감]
  •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823 | 팩스번호 : 044-202-3967 | angull@korea.kr | 조회수 : 2,499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8-685호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자립수당 지원 및 주거, 취업,교육 등의 통합적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자립지원 사례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자의 서비스, 사례관리 내역 등 열람 권한과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 환경 변화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립지원에 필요한 정착금의 지원‘을 ’주거·취업 등 자립 기반 마련에 필요한 정착금의 지원‘으로 변경(안 제38조제1항3호)

 

나. ‘생계비ㆍ교육비 등 자립 생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자립수당의 지원’ 신설(안 제38조제1항4호)

 

다. ‘주거, 취업, 진로지도, 자기계발, 교육, 사례관리 등의 통합적서비스 제공’ 신설(안 제38조제1항5호)

 

라. ‘시·도 및 시·군·구 아동복지담당공무원과 법 제40조에 의한 자립지원전담기관은 법 제38조 제1항 및 제1항제1호부터 제1항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아동에게 제공된 서비스, 상담·사례관리 내역 등을 열람할 수 있다.’ 신설(안 제38조제3항)

 

마. ‘제3항에 의한 서비스, 상담·사례관리 내역 등을 열람하는 자는「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정보보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신설(안 제38조4항)

 

바. ‘제38조의2(자립수당의 신청 등) ① 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자립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안 제38조의2제1항)

 

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립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이하 “자립수당 지급 신청자”라 한다) 및 지급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자립수당의 지급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립수당 지급 신청자 및 지급이 확정된 사람의 주거,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신설(안 제38조의2제2항)

 

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자립수당 지급 신청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안 제38조의2제3항)

 

자. ‘제1항에 따른 자립수당 지급 신청의 방법ㆍ절차, 제2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의 범위ㆍ시기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안 제38조의2제4항)

 

차.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급의 대상 및 신청방법 등 자립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립지원 대상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신설(안 제38조의2제5항)

 

카.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에는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1명, 상담원 8명 이상, 자립지원 전담요원 1명 및 사무원 1명 이상을 둔다.’을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에는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1명, 상담원 8명 이상, 자립지원 전담요원 1명, 정보보안 전담인력 1명 및 사무원 1명 이상을 둔다.’으로 변경(안 제47조 별표11제2항가호)

 

타.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는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1명, 상담원 6명 이상,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1명, 자립지원 전담요원 1명 및 사무원 1명을 둔다. 다만 관할지역의 위탁아동 수가 400명을 초과할 때에는 200명 초과 시마다 상담원 1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15세 이상의 아동 수가 100명을 초과할 때에는 100명 초과 시마다 자립지원 전담요원 1명을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을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는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1명, 상담원 6명 이상,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1명, 자립지원 전담요원 1명, 교육 및 홍보 전담 인력 1명 및 사무원 1명을 둔다. 다만 관할지역의 위탁아동 수가 400명을 초과할 때에는 100명 초과 시마다 상담원 1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15세 이상의 아동 수가 100명을 초과할 때에는 100명 초과 시마다 자립지원 전담요원 1명을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으로 변경(안 제47조 별표11제2항나호)

 

파.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을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 교육 및 홍보 전담인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으로 변경(안 제47조 별표13제2항)

 

하.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정보보안 전담인력은 정보보안 관련 학과 전공자로 업무에 필요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을 담당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안 제47조 별표13제5항)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4호 및 제38조의2, 제47조 〔별표 11〕, 제48조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아동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하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7층 아동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angull@korea.kr

 

- 팩 스 : 044-202-3967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전화 044-202-3823,3821 / 팩스 044-202-3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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