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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청소년위원회공고 제2006-78호(2006. 9. 28.)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9. 28. ~ 2006. 10. 9. [마감]
  • 국가청소년위원회 )   전화번호 : 02-2100-8625 | 팩스번호 : 02-2100-8623 | 조회수 : 3,6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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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소년위원회공고제2006-78호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28일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개정(안)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와 여성가족부의 조직이 통합되어 『여성청소년가족부』로 설치되고, 청소년기본법상의 국가청소년위원회 설치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 업소, 약물, 물건 등등에 대한 청소년유해성 심의 결정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상공개대상자와 정보등록대상자의 심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독립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약물·업소·물건등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의 심의·결정과 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의규정에 의한 신상공개대상자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여성청소년가족부에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설치함.

  나.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기능

   1)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청소년유해업소 등에 관한 심의·결정 등에 관한 사항

   2)청소년보호법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 등을 발행하거나 수입한 자에 대

     하여 과징금 부과결정에 관한 사항

   3)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여성청소년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심의를 요청한 사항

   4)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상공개대상자 및 정보등록 대상자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5)기타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의 의결토록 규정한 사항 등

  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중 대통령이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할 수 있음.

  라.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청소년보호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자로서 위원장은 여성청소년가족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기타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여성청소년가족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함.

  마.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바. 청소년보호위원회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전원회의'라 한다)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위원 등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분과회의'라 한다)로 구분함.

  사.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0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청소년위원회(참조 : 생활환경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가청소년위원회 생활환경팀-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의동 35-34  코오롱빌딩 4층-전 화 : 02-      2100-8625-팩 스 : 02-2100-8623


4. 기타 참고사항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은 국가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 www.youth.go.kr )의 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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