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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

  • 환경부공고 제2006-278호(2006. 9. 29.) | 법률(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9. 29. ~ 2006. 10. 1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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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06-275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29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사한 영향평가제도가 별도로 시행됨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평가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환경·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 등을 통합한 통합평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평가제도 상호간의 중복, 각종 영향평가서 작성에 과다한 시간·비용·인력 소요 등 통합평가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장관회의(위원장:국무총리)에서 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를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

  ○대규모 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이행과 관련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

    -사업자는 평가서 작성 간소화와 신속한 협의를 요구

    -시민환경단체에서는 평가서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사후관리를 요구

  ○위와 같은 규제개혁장관회의의 결정사항을 반영함과 아울러 그간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의 명칭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변경하고, 내용 중 교통·인구·재해 영향평가에관한 사항을 전부 삭제함.

   나. 총 칙

    (1)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국민은 환경영평가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국가 등의 책무에 추가

    (2)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평가대상에서 제외

    (3)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을 제시함과 아울러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을 당해 사업의 환경보전목표 설정시 고려하여야 할 기준으로 변경

    (4)모든 평가대상사업에 대하여 평가항목·범위 등 결정(Scoping) 절차를 의무화 함.

      -작성계획서심의위원회를 승인기관에서 운영하되, 사업자가 승인기관을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심의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의의견을 듣고 반영하도록 함.

   다.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1)평가서 등의 공개를 위한 근거규정 신설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평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둠.

    (2)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중대한 사업계획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주민 등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도록근거규정 신설

    (3)사전환경성검토시 의견을 수렴한 경우 작성계획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수렴 생략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변경

    (4)자연생태환경분야 조사자에 대한 등록제도입을 위한 근거규정 신설

   라. 평가대행자의 관리

    (1)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도록 한 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준수사항신설

    (2)환경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 보고·검사규정 신설

   마.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등

    (1)협의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설치·운영을 위한 근거규정 신설

    (2)경미한 사업계획변경에 대하여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등에대한 변경절차를 합리적으로 조정

   바. 협의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협의기준초과부담금제도를 폐지하고, 협의기준은 협의내용에 포함하여 관리하도록 변경

   사.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에 대하여 평가서초안과 본안평가서를 하나의 절차로 하여 협의절차를 간소화하는 간이평가절차를 도입하고, 평가서작성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사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아.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근거규정 신설

   자.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1천만원 2천만원 이하 과태료)하는 등 벌칙 및 과태료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거나 신설


3. 의견제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0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환경평가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 T/F팀[전화:02-2110-7987 또 는 7988, F A X:

0 2-5 0 3-8 7 7 3 , 전 자 우 편:p a r k 9 9 1 0@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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