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570호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역거래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을 통해 국·공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감정평가 기관을 감정평가법인으로만 한정하여 감정평가사들의 신규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감정평가사도 동 감정평가가 가능하도록 감정평가 기관을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를 통칭하는 감정평가업자로 개정하여 감정평가사에 대한 시장진입 규제를 제거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무역거래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국·공유지 (수의계약)매각 시, 감정평가사도 평가가액 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현재, 무역거래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국·공유지 매각가격의 평가는 감정평가법인만이 하도록 한정하고 있어 감정평가사는 제외
- 이에, 감정평가 기관을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를 통칭하는 “감정평가업자”로 변경하여 감정평가사도 동 평가가 가능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국회 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전화: 044-203-4025, 팩스: 044-203-4710, 이메일: hwanghj@moti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