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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570호(2018. 11.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1. 15. ~ 2018. 12. 26.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무역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4025 | 팩스번호 : 044-203-4710 | hwanghj@motie.go.kr | 조회수 : 2,156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570호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역거래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을 통해 국·공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감정평가 기관을 감정평가법인으로만 한정하여 감정평가사들의 신규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감정평가사도 동 감정평가가 가능하도록 감정평가 기관을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를 통칭하는 감정평가업자로 개정하여 감정평가사에 대한 시장진입 규제를 제거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무역거래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국·공유지 (수의계약)매각 시, 감정평가사도 평가가액 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현재, 무역거래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국·공유지 매각가격의 평가는 감정평가법인만이 하도록 한정하고 있어 감정평가사는 제외

 

- 이에, 감정평가 기관을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를 통칭하는 “감정평가업자”로 변경하여 감정평가사도 동 평가가 가능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국회 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전화: 044-203-4025, 팩스: 044-203-4710, 이메일: hwanghj@mot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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