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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령(안)

  • 외교통상부공고 제2006-71호(2006. 10. 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10. 2. ~ 2006. 10. 27. [마감]
  • 외교통상부 )   전화번호 : 2100-7130 | 조회수 : 3,5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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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공고제2006-71호


   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0월 2 일

외교통상부장관


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주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를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의 새로운 수도인 아부자로 변경함에 따라 구수도인 라고스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민원서비스제공을 위해 라고스에 주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의 라고스분관을 설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관의 명칭을 '주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라고스분관'으로 하고, 분관의 위치를 '라고스'로 함.

  나. 분관의 영사관할지역은 '라고스주, 오군주, 오순주, 에키티주, 온도주, 오요주, 아콰-이봄주, 바이엘사주, 크로스-리버주, 델타주, 에도주, 리버스주' 등 12개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0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기획관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인사기획관실(2100-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주소 및 전화번호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