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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공고 제2006-57호(2006. 10. 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10. 2. ~ 2006. 10. 23. [마감]
  • 국방부 )   전화번호 : 02-748-5248 | 조회수 : 3,194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06-57호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0월 2 일

국 방 부 장 관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9232호, 2005.12.30.)으로 향토예비군 특별감사 기능이 국방부에서 각 군 본부로 이관(2007. 1. 1. 시행)됨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에게 특별감사 기능을 위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0월2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예비전력관리팀장,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140-701, 전화:02-748-52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