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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18-526호(2018. 11. 2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1. 20. ~ 2018. 12. 31.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보호산업과 )   전화번호 : 02-2110-2906 | 팩스번호 : 02-2110-0210 | kistom@korea.kr | 조회수 : 2,909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526호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장 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보호 공시 활성화를 위해 정보보호 공시기준, 방법 등을 정하는 고시 제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보호산업 진흥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문기관 위임·위탁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보호 공시의 명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시내용의 작성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의 고시 제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제4항)

 

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되어 있는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업무의 법령상 위탁 근거를 명시하고, 일부 전문기관에만 위탁되어 있는 정보보호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정보보호 인력양성 사업을 다양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함.(안 제2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

 

- 전자우편 : kistom@korea.kr

 

- 팩스 : 02-2110-02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전화 02-2110-2906, 팩스 02-2110-02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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