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18-527호(2018. 11. 2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1. 20. ~ 2018. 12. 31.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보호산업과 )   전화번호 : 02-2110-2906 | 팩스번호 : 02-2110-0210 | kistom@korea.kr | 조회수 : 2,469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527호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장 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기한(3년) 도래(2019년 1월 1일)에 따라 규제 지속 여부 등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심사 결과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신청은 비규제 조항으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변경, 양도·합병신고는 일몰기한이 필요 없는 조항으로 변경함.(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

 

- 전자우편 : kistom@korea.kr

 

- 팩스 : 02-2110-02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전화 02-2110-2906, 팩스 02-2110-02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