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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18-157호(2018. 11. 20.)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18. 11. 20. ~ 2018. 11. 30. [마감]
  • 소방청 ( 소방장비항공과 )   전화번호 : 044-205-7682 | 팩스번호 : 044-205-8917 | firetank@korea.kr | 조회수 : 2,752회  

⊙소방청공고제2018-157호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제정령에 대한 입법예고(2018.6.18.~7.30.) 후 예고내용에 대한 변경이 발생되어 재입법예고를 통하여 그 주요 변경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소 방 청 장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소방장비 인증기관의 법령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하고, 과징금 금액은 인증기관의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정지 1일에 해당되는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에 따라 업무정지 1일에 해당되는 과징금 금액을 50만원, 100만원, 150만원으로 구분하여 정함(안 별표 3)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소방장비항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일반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 일반우편 : 우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장비항공과

 

- 전자우편 : firetank@korea.kr

 

- 팩스 : 044-205-891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119구조구급국 소방장비항공과(전화 044-205-76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통합입법예고”와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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