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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18-525호(2018. 11. 2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1. 21. ~ 2018. 12. 31.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우편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8218 | jongbamy@korea.kr | 조회수 : 2,82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525호

 

우편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장 관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편법 시행령 개정(2018. 8. 22. 시행)*의 후속조치 및 우편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일부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 등에 등기우편물을 배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2. 주요내용

 

가.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 등에 등기우편물 배달 근거 마련(안 제134조 등)

 

기존 우편수취함 및 우편사서함에는 등기우편물 등의 투함이 금지되어 있으나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 등의 경우 등기우편물을 배달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함

 

나. 상향입법된 연체료 조항 삭제(안 제104조)

 

우편법 시행령 으로 상향입법되어 효력을 상실한 우편요금 등의 연체료 관련조항을 삭제함

 

다. 요금후납 우편물의 취급방법 하향입법(안 제98조)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금후납 우편물의 계약절차, 표시인영 등 세부적인 사항을 고시로 위임함

 

라. 우편서비스 안내사항 정비(안 제2조)

 

우체국 내 안내판에 게시하도록 한 사항 중 인터넷 공고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우편구’(우편물 배달지역)를 삭제함

 

마. 법령용어 수정(안 제90조 등)

 

‘우편요금계기’→‘우편요금표시기’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의 ‘열린경영- 법령정보-입법예고’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전화 044-200-8218, 팩스 0505-005-1006, 이메일 jongbamy@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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