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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18-162호(2018. 11.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1. 21. ~ 2018. 12. 31. [마감]
  • 소방청 (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5-7508 | 팩스번호 : 044-205-8916 | kims1975@korea.kr | 조회수 : 4,762회  

⊙소방청공고제2018-162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2018.8.1.∼9.10.) 후 예고내용에 대한 변경이 발생되어 재입법예고를 통하여 그 주요 변경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소 방 청 장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2018.2.9.)에 따라 방염처리능력 평가 관련 거짓 자료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변경내용

 

가.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의 개정(별표 5)

 

1) 방염처리능력 평가에 관한 자료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 10(나성동 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 전자우편 : kims1975@korea.kr

 

- 팩 스 : 044-205-8916 (문의전화 044-205-750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nfa)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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