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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인적자원부공고 제2006-100호(2006. 10. 4.)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10. 4. ~ 2006. 10. 24. [마감]
  • 교육인적자원부 )   전화번호 : 02-2100-6310~6315 | 팩스번호 : 02-2100-6319 | 조회수 : 3,320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100호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0월 4 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 취지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교육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하려는것임


2. 주요 내용

   가. 세계 최저수준의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교육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나. 휴직신청당시 만1세미만인 육아휴직 요건을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로 확대함

   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가능 대상자의 범위를 여교원에서 여자교육공무원으로 확대함     

   다. 정부부문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0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정책과

     ○전 화 : 02-2100-6310555∼6315 (FAX : 02-2100-6319)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정부중앙청사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정책과(우편번호 : 11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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