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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 노동부공고 제2006-177호(2006. 10. 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10. 4. ~ 2006. 10. 24. [마감]
  • 노동부 )   전화번호 : 02-503-9744~5 | 조회수 : 3,220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06-177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0월 4 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총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장기계속공사(연차공사)의 경우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가 결정되므로 연도별 실제 공사금액에 비해 안전관리자가 과다 배치된다는지적에 따라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공사기간과 당해연도확정 공사금액을 감안하여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완화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기계속공사에서의 안전관리자수 선임 완화

    (1) 총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대부분 관급공사로공사기간이 5∼10년이상인 연차공사가 많으나, 예산이 적게 배정되어 공사규모가 적은 연도에도 안전관리자 수는 그대로 유지해야 하므로 안전관리자가 과다배치되어 기업의 부담이 된다는 문제가 제기됨.

    (2)총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건설공사로서 5년이상 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당해연도 확정 공사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5%미만인 기간에는 안전관리자수를 1인 감하여 선임토록 함.

    (3)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자 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규제를 합리화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0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안전보건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 t t p://www.mo l a b.g o.k r)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거나, 노동부 안전보건정책팀(☎02-503-9744~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①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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