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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공고 제2006-166호(2006. 10. 1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10. 10. ~ 2006. 10. 30. [마감]
  • 행정자치부 )   전화번호 : | 조회수 : 3,3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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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공고제2006-166호

    지방교부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0월10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교부세법의 위임에 의하여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을 인하함에 따른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산정기준을 정함.

  나. 주택 유상거래에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함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취득세 및 등록세 감소분을 보전하는 산정기준을 정함.

  다.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기준에 사회 복지 문화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라. 보통교부세 인건비의 측정단위를 종전 지방공무원 정원에서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른 지방공무원수로 변경

  마. 보통교부세 사회보장비 측정항목에서‘장애인복지비’(장애인 시설 운영경비 등)를 신설하고 기존의‘사회복지비’를‘일반사회복지비’로 명칭을 변경함.

  바. 경직적인 비용으로 일반관리비와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는‘읍면동비’를‘일반관리비’에포함하고, ‘상 하수도비’에서 하수도 관련 경비를 행정수요의 성격에 맞게‘환경공해비’로 이전함.

  사. 분권교부세 산정 항목인 사회복지 항목에‘아동복지비’를 신설하고, 문화 관광항목에‘공공도서관비’를 신설함(안 별표 3)


3. 제출의견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부동산교부세 관련 사항-지방세정팀, 보통교부세 및 분권교부세 관련 사항-교부세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성명)과 주소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행 정 자 치 부 홈 페 이 지 (http: //www.mogaha.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알권리보장→법령자료실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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