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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18-35호(2018. 11.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1. 26. ~ 2019. 1. 7. [마감]
  • 경찰청 ( 교육정책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3150-0937 | 팩스번호 : 02-3150-3832 | jwsflower@police.go.kr | 조회수 : 2,941회  

⊙경찰청공고제2018-35호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경 찰 청 장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편입학 제도 도입과 입학연령 제한 완화 등으로 경찰대학의 문호를 개방하여 다양한 인재를 확보하고, 의무합숙기간을 단축하는 등 경찰대학 학사운영을 개선하여 경찰대학생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편입학 제도를 도입하고자 학칙으로 편입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편입학 자격을 신설하는 등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제3항제5호, 제17조의2 신설)

 

나. 입학연령을 입학 41세, 편입학 43세로 완화하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준용하여 제대군인의 경우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안 제17조제1항)

 

다. 생활교육 제도를 개선하고자 의무합숙 규정을 삭제함(제20조 삭제)

 

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규정을 정비함(안 제26조제1호, 제26조제3호, 제26조제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jwsflower@police.go.kr

 

- 팩스 : 02-3150-38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전화 02-3150-0937, 팩스 02-3150-3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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