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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8-1034호(2018. 11.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1. 28. ~ 2019. 1. 7. [마감]
  • 해양수산부 ( 항만운영과 )   전화번호 : 044-200-5775 | 팩스번호 : 044-200-5789 | jiihyun77@korea.kr | 조회수 : 2,360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8-1034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4년 이후 각각 2년 및 3년 등의 주기로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정박지의 지정 신청, 위험물 반입 신고, 선박수리 허가 신청 등 항내 선박 통항 안전성 확보 및 질서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정은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해제하는 등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박지의 지정 신청, 위험물 반입 신고, 위험물 하역 제한, 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 선박수리 허가 신청 등에 관한 규제의 일몰 해제(안 제35조 제2호, 제4호부터 제11호)

 

법령에 따른 정박지의 지정 신청(제2호), 위험물 반입 신고(제4호), 위험물 하역의 제한(제5호), 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제6호), 선박수리 허가 신청(제7호), 위험 예방조치의 요청(제8호), 공사 등의 허가 신청(제9호), 행사 허가 신청(제10호), 부유 등의 허가 신청(제11호)과 관련된 규제는 항내 통항 안전성 및 질서 유지 확보 등을 위한 필수적인 규정이므로 존속이 필요

 

나. 수수료 부과기준의 규제적용 제외(안 제35조 제12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라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및 징수관련 사항이 행정규제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됨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항만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jiihyun77@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 팩스 : 044-200-5789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75, 팩스 044-200-5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