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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노동부공고 제2006-183호(2006. 10. 1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10. 11. ~ 2006. 10. 31. [마감]
  • 노동부 )   전화번호 : 02-503-9742 | 팩스번호 : 02-503-9743 | 조회수 : 3,5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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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공고제2006-183호

    공인노무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0월11일

노 동 부 장 관


공인노무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인노무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인노무사 시험응시수수료의 결정방법 및 납부방법을 변경하고, 노무법인 설립인가 및 그 취소 등에 관한 업무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게되어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지방노동관서의 장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사장이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인노무사 시험응시 관련 규정 정비.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 개정에 따라 공인노무사시험응시수수료의 결정방법 및 납부방법을변경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 노무법인 설립인가 및 취소 등에 관한 업무규정 정비.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8조제11호 신설에따라 현재 노동부장관이 행하고 있는 노무법인 설립인가 및 그 취소 등에 관한 업무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게 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다.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사항 정비

    (1) 노무법인 설립 관련 사무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사항에 이를 추가.

    (2)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이 수탁하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관리사무의 처리 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0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근로기준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입법예고(“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근로기준팀(전화 02-503-9742, 팩스 02-503-97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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