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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886호(2018. 12. 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2. 6. ~ 2018. 12. 28. [마감]
  • 환경부 ( 자연공원과 )   전화번호 : 044-201-7310 | 팩스번호 : 044-201-7310 | bat5877z@korea.kr | 조회수 : 2,541회  

⊙환경부공고제2018-886호

 

「국립공원관리공단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6일

환 경 부 장 관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공원은 보전과 관리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에서 ‘관리’를 삭제하고, 그러한 취지로 사업규정을 수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립공원공단법」이 개정(법률 제15830호, 2018. 10. 16. 공포, 2019. 1. 17. 시행)됨에 따라 법령 제명 및 국립공원관리공단명칭을 변경하고 공단의 사업을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공원관리공단 명칭 변경(제명, 안 제1조ㆍ제2조)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을 “국립공원공단”으로 변경하고, 제명도 “「국립공원공단법」시행령”으로 변경

 

나.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 추가(안 제9조제3호)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업무에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자원봉사활동 기반 조성 및 지원”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자연공원과

 

- 전자우편 : bat5877z@korea.kr

 

- 팩스 : 044-201-73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공원과(전화 044-201 -7323, 팩스 044-201-73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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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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