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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자원부공고 제2006-296호(2006. 10.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10. 17. ~ 2006. 11. 8. [마감]
  • 산업자원부 )   전화번호 : 02-2110-5582 | 팩스번호 : 02-504-7093 | 조회수 : 3,28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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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공고제2006-296호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0월17일

산업자원부장관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2006. 9. 1.)되고, 「대한민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간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 정식 서명(2006. 8.24.)됨에 따라, 협정상의 세이프가드조치(양자긴급수입제한조치)의 시행을 위한 근거규정을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에 관한절차 규정 신설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절차에 대해「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의 세이프가드조치 규정(영 제24조의2)을 준용함.

   나. 「대한민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간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른 세이프 가드조치에 관한 절차 규정 신설

    ○「대한민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간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절차에 대해「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의 세이프가드조치규정(영 제24조의2)을 준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1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게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불공정무역조사팀장)에게 제출 또는 참여마당신문고상의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P>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우편번호:427-716

    ○전 화:(02) 2110-5582

    ○FAX:(02) 504-7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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