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공고제2006-296호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0월17일
산업자원부장관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2006. 9. 1.)되고, 「대한민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간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 정식 서명(2006. 8.24.)됨에 따라, 협정상의 세이프가드조치(양자긴급수입제한조치)의 시행을 위한 근거규정을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에 관한절차 규정 신설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절차에 대해「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의 세이프가드조치 규정(영 제24조의2)을 준용함.
나. 「대한민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간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른 세이프 가드조치에 관한 절차 규정 신설
○「대한민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간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절차에 대해「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의 세이프가드조치규정(영 제24조의2)을 준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1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게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불공정무역조사팀장)에게 제출 또는 참여마당신문고상의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P>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우편번호:427-716
○전 화:(02) 2110-5582
○FAX:(02) 504-7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