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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18-244호(2018. 12.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2. 7. ~ 2018. 12. 13. [마감]
  • 국가보훈처(구) ( 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5420 | 팩스번호 : 044-202-5496 | jin0124@korea.kr | 조회수 : 3,540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18-24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7일

국 가 보 훈 처 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별로 각각 3.5퍼센트에서 5.5퍼센트까지 인상하고, 중상이자에게 지급하는 중상이부가수당과 간호수당의 월지급액을 상이등급별로 각각 3.5퍼센트 인상하며, 전ㆍ공상군경 등의 미성년 자녀 1명당 지급하는 부양가족수당을 5만원 인상하고, 4ㆍ19혁명공로수당 및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대상별로 각각 3.5퍼센트 인상하고,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13만3천원을 인상하며, 생계곤란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을 생활수준별로 각각 5만원씩 인상하는 등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이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ㅇ 전자우편 : jin0124@korea.kr

 

ㅇ 팩스 : 044-202-5496(보상정책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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