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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부공고 제2006-184호(2006. 10. 17.)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10. 17. ~ 2006. 11. 6. [마감]
  • 노동부 )   전화번호 : 02-503-9736 | 팩스번호 : 3679-7110 | 조회수 : 3,8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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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공고제2006-184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0월17일

노 동 부 장 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재량행위 투명화 법령정비 차원에서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기금협의회 회의록 보관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한편, 설립신고절차,협의회 위원 임기 등을 변경하여 기금운영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증진


2. 주요 내용

   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절차 간소화

    (1) 현재 기금설립등기를 기금준비위원 연명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기금설립시 관련서류준비 등이 복잡함.

    (2) 일반 법인의 대표자가 등기하도록규정한 비송사건절차법과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연명으로”를“법인을 대표할 자가”로 변경

    (3) 기금설립등기시 관련서류 준비 등이 간소화되어 설립등기절차가 신속히 진행

   나.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보관 규정신설

    (1)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보관 관련규정이 시행령에 영구보관으로 규정되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재량행위가 투명화되지 못하고, 영구보관이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음.

    (2)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보관 관련사항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영구”로 되어있는 보존기간을“10년간”으로 단축함.

    (3)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보관 관련사항을 법령으로 정하여 재량행위를 투명화하고 보존기간을 단축하여 과도한 부담 완화

   다. 이사의 대표권을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행사

    (1) 현재 이사의 대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외적인 업무관련 서류준비나 확인절차가 복잡

    (2) 이사의 대표권을“공동으로”행사하는 것을“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행사하도록 변경

    (3) 이사의 대표권 행사를 일반 법인과 같이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 증진

   라. 협의회 위원 및 이사의 임기를 확대

    (1) 현행 협의회 위원 임기는 1년, 기금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다른 법인들보다 임기가 짧아 잦은 기금변경등기 등으로 인한 기금운영의 불편 및 불필요한 비용 지출 초래

    (2) 다른 법률의 제도 운용과 통일을 기함과 아울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협의회 위원 및 이사의 임기를 각각 3년으로 확대

    (3) 협의회 위원과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확대하여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잦은 기금변경등기의 불편 해소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06년11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노사협력복지팀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503-9736, 팩스:3679-7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거나, 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 02-503-973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화번호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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