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 중앙인사위원회공고 제2006-67호(2006. 10.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10. 18. ~ 2006. 11. 7. [마감]
  • 중앙인사위원회 )   전화번호 : 02-751-1214,1217 | 팩스번호 : 02-751-1218 | 조회수 : 3,463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6-67호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0월18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공무원임용령] 개정(2006. 6.12.)으로 5급이하 직렬·직류가 개편됨에 따라 [공무원임용시험령]상의 직렬·직류별 시험과목 및 자격증 등을 개편하고,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부정행위자 및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5급 이하 직렬·직류 개편에 따른 시험과목 등 개편 [공무원임용령]의 직렬·직류가 개편됨에 따라, 직렬·직류별로 규정된 시험과목, 자격증 등을 개편함.

   나.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처분근거 명확화 부정행위자에 대해 시험을 무효처분할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고, 응시자준수사항 위반자 등에 대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적용대상 등 조정 최종학력이 대학 졸업 이하인 자에게도 적용 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함.

   라. 영어능력검정시험 종류 추가 (별표 3) 2006년 9 월부터 새로운 시험형태인TOEFLIBT(Internet-Based Test)가 국내에 도입됨 공 고에 따라, 이를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에 추가함.

   마. 외국어능통자 분야 채용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개선외무고등고시의 외국어능통자 분야 2차 시험의 영어과목의 경우에는 과목별 4할 이상 득점이라는 과락적용의 예외를 두어 작문·독해분야와 회화능력 분야에서 각각 4할 이상 득점하여야 합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1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인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자료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서울 중구 무교동 96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4층 중앙인사위원회 인재기획과(우편번호 100-777)

      ○전화번호:02) 751-1214, 1217

      ○팩 스:02) 751-1218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