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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8-437호(2018. 12. 1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2. 11. ~ 2019. 1. 21. [마감]
  • 고용노동부 ( 직업능력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270 | 팩스번호 : 044-202-8034 | junho82@korea.kr | 조회수 : 2,609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8-437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 미적용자 등에 대한 훈련의 지원근거를 신설함(안 제19조 제1항 제7호 신설)

 

나.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요건 중 시설의 연면적과 주된 강의실 면적을 전용면적으로 구체화함(안 제24조 제1항 제2호)

 

다.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려는 학교법인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계획서와 함께 설립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설립타당성 조사보고서의 방법과 절차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안 제32조 제1항 및 제2항)

 

라. 기능대학의 탄력적 학사운영 등을 위해 다기능기술자과정(학위과정)의 졸업이수학점 규정을 학칙으로 이관함(안 제40조 제1항)

 

마.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불이행시 위반행위의 다음 차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별표1] 1. 일반기준 라항 신설)

 

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직종, 직종별 요구자격증 및 경력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증 및 경력 등은 훈련교사의 직종과 관련되어야 함을 명시함(안 [별표 2] 비고)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 전자우편 : junho82@korea.kr

 

- 팩 스 : 044-202-803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전화 044-202-7270, 팩스 044-202-80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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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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