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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899호(2018. 12. 1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2. 12. ~ 2018. 12. 17. [마감]
  • 환경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1-6358 | 팩스번호 : 044-201-6362 | cjy8518@korea.kr | 조회수 : 2,227회  

⊙환경부공고제2018-899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2일

환경부장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국민 온라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부 대변인실에 디지털소통 기능을 추가하고,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부 일부 직급의 정원 60명(4급 또는 5급 9명, 5급 14명, 6급 24명, 7급 13명)의 직렬을 복수직렬로 조정하며, 지정폐기물 관리 지역간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하여 원주지방환경청 및 새만금지방환경청의 정원 각 1명(각 9급 1명)을 한강유역환경청으로 재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2월 17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6358, 팩스 044-201-6362, 이메일 cjy8518@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우) 301-03)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