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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정경제부공고 제2006-142호(2006. 10. 19.)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10. 19. ~ 2006. 11. 8. [마감]
  • 재정경제부 )   전화번호 : 2150-2382 | 팩스번호 : 503-9262 | 조회수 : 3,3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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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공고제2006-142호

    보험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0월19일

재정경제부장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험사의 상품개발과 영업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보험사가 취급할 수 있는 업무영역을 넓히는 한편, 보험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사기조사체제를 확립하는 등 보험관련 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험사의 상품개발시 종래 금감위에 대한 사전 신고 원칙을 사후 제출 원칙으로 변경하고,종래 선임계리사와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중복심사하던 기초서류 확인절차도 독립계리업자와 요율산출기관 중 택일 하도록 간소화함.

   나. 보험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에 사모투자회사 및 선박투자회사를 포함하여 보험사의 투자범위를 확대함.

   다. 보험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보유자산에 대해서도 유동화자산관리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부수업무의 취급범위도 Negative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보험사가 취급할 수 있는 다른 금융업의 겸영업무와 부수업무의 범위를확대함.


   라. 보험사기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금감위(원)의 사기관련 조사권을 명확히 하며 보험사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연간계획 수립 제출의무와 보험사기 발생시 금감위 보고의무를 신설하는 등 보험사기 억제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함.

   마. 현행 보험업법상보험업허가시 자격요건, 주식취득 제한, 자산운용비율규제,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및 금지행위 등에서 대주주와 관련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대주주, 주요출자

   자, 지배주주 등을 대주주 개념으로 통일적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1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보험제도과, 전화:2150-2382, 팩스:503-926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재정경제부홈페이지(http://www.mofe.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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