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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개정령(안)

  • 교육인적자원부공고 제2006-103호(2006. 10. 1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10. 19. ~ 2006. 11. 8. [마감]
  • 교육인적자원부 )   전화번호 : 02-2100-6365~6370 | 팩스번호 : 02-2100-6374 | 조회수 : 3,352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10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0월19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실적으로 지역교육현안수요는 연중 수시로발생하고 있는데 교부시기가 연 2회(1월31일, 7 월31일)로 규정되어 있어 적기에 지원할 수 없어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교부시기를 조정하고

   ○지방재정법이 전 면 개 정 (법률 제7663호 ,2005. 8. 4.)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교부시기를“연 2회(1월31일, 7월31일)”에서“당해 지역교육현안수요가 발생한 때”로 조정함.

   ○지방재정법“제36조”에서“제45조”로 관련조문을 정비함.

    -지방재정법이 전면 개정(법률 제7663호 ,2005. 8. 4.)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1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지방교육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재정담당관실

    ○전 화:02-2100-6365∼6370(FAX:02-2100-6374)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재정담당관실(우편번호: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상단의“법률교실/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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