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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18-556호(2018. 12. 1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2. 13. ~ 2018. 12. 17.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10-2217 | 팩스번호 : 02-2110-0207 | eulkyung@korea.kr | 조회수 : 1,899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556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렬 간에 융합과 소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부의 8급·9급의 직렬을 상위 직급과 동일하게 복수 직렬로 확대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의 조직 운영과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전파관리소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신설하고, 결원이 발생한 관리운영직군의 정원 6명(7급 2명, 8급 1명, 9급 3명)을 행정ㆍ기술직군의 유사직렬 정원(공업 또는 시설주사보 2명, 행정서기 1명, 방송통신서기보 3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제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eulkyung@korea.kr

 

- 팩스: 02-2110-020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2-2110-2217, 팩스 02-2110-02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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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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