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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공고 제2006-169호(2006. 10. 20.)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10. 20. ~ 2006. 11. 9. [마감]
  • 행정자치부 )   전화번호 : 02-2100-3349 | 팩스번호 : 02-2100-4188 | 조회수 : 3,195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06-169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0월20일

행정자치부장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부동산등 주요재산의 미거래 항목에 대한 변동가액을 신고하도록 함으로서 재산등록제도의 현실적합성을 높이고, 새로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를 받거나 그 업무를 위탁을 받는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를 지정하는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택·토지 등 부동산, 골프회원권 등 주요재산은 매년 정기변동신고 때 공시가격변동액을 신고하도록 함.

   나. 공직유관단체 재지정

    (1)고등과학원 등 74개 기관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신규지정하고, 대구경북연구원 등 18개 기관·단체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2)경기·도립의료원 등 총 21개 기관·단체를 임원이 재산을 공개하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함.

   다. 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확대 시행령 제35조(취업확인 등)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위하여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라. 기타 법령상 자구수정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1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공직윤리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행정자치부회 공직윤리팀(우편번호 100-760)

     ○전화번호:02) 2100-3349

     ○팩 스:02) 2100-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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