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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공고 제2006-218호(2006. 10. 2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10. 20. ~ 2006. 11. 9. [마감]
  • 보건복지부 )   전화번호 : 02-2110-6266 | 팩스번호 : 02-503-7899 | 조회수 : 3,561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06-218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0월20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장애등급 확인절차를 명확히 하여 장애등급의 객관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고, 제23조제4호를 신설하여 리스차량을 소유한 장애인에 대해서도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이 가능토록 하며, 제34조제2항을 개정하여 시설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할 때 시설 폐지후 재신청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시설의 변경이 가능토록 하고, 별표 4 운영요원의 기준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등급의 확인을 위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장애심사가 가능한 기관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나. 리스차량을 소유한 장애인에게도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이 가능토록 함.

   다. 시설의 명칭 또는 시설의 장 이외에 시설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라. 별표 4. 관리 및 운영요원의 배치기준중에서 간호사만 배치해야 했던 규정을 간호사외에 간호조무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


3. 의견제출

    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1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장애인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ohw.go.kr) 법령모음집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팀(전화 02-2110-6266, 팩스 02-503-7899)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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