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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에 관한법률 제정(안)

  • 문화재청공고 제2006-300호(2006. 10. 20.) | 법률(제정) | 접수기간 : 2006. 10. 20. ~ 2006. 11. 9. [마감]
  • 문화재청 )   전화번호 : 042-481-4941 | 팩스번호 : 042-481-4959 | 조회수 : 3,49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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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공고제2006-300호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0월20일

문 화 재 청 장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에 관한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제정이유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따로 규정함으로써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의 공공성·전문성을 확보하고 매장문화재 조사와 관련된 국민의 불편을 완화 하는 등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행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수중문화재를 연안해역 및 영해에 잔존하는 대한민국기원, 기원국 불명 또는 외국에서 기원하는 문화재 등으로 규정

   나. 대통령령으로 지표조사의 실시 시기·협의 절차 등을 정하도록 함.

   다. 문화재조사전문기관, 문화재관련 국·공립박물관, 대학 박물관 등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에 문화재조사기관으로 등록토록하고, 발굴허가 내용 위반등의 사안 발생시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매장문화재의 조사 및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를둠.

   마. 발굴조사 결과 건설공사 지역이 보존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청구권인정

   바. 보존조치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일부를 시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15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 할 수 있도록 함.

   사. 외국의 문화재를 조사하고자 하는 자는 조사 15일전에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고 조사 완료후 조사보고서를 제출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6년11월 9일까지 문화재청장(참조:발굴조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발굴조사과(전화:042-481-4941, 팩스:042-481-4959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http://www.cha.go.kr 자료마당/문화재관련법규/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우 302-701) 대전 서구 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발굴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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