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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8-325호(2018. 12.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2. 17. ~ 2019. 1. 28. [마감]
  • 교육부 ( 사립유치원공공성강화지원팀 )   전화번호 : 044-203-6711 | antiborder@korea.kr | 조회수 : 6,355회  

⊙교육부공고제2018-325호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7일

교육부장관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에서 드러난 일부 유치원의 비위 행위를 바로잡고자 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이와 함께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의 이른바 ‘유아 3법’의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는 유아 학습권 보장 및 유치원 책무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으로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그 세부과제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학기 중 폐원 불가 및 폐원 시 유아 전원조치 계획 및 학부모 2/3 이상 동의서 제출(안 제9조 제2항)

 

나. 폐원 시 교육감의 유아 전원조치 확인의무 부여(안 제9조 제6항 신설)

 

다. 유치원규칙에 사립유치원의 교직원 봉급·수당에 대한 보수기준 포함(안 제10조 제1항)

 

라. 정원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마련(안 제35조의2 및 별표 3, 4 신설)

 

마. 운영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유아 배치계획 제출 의무화(안 제36조 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사립유치원공공성강화지원팀(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56

 

- 이메일 : antiborder@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사립유치원공공성강화지원팀(전화 : 044-203-67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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