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공고제2006-306호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0월23일
산업자원부장관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위원회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2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조정
○위원장 직급을 산업자원부차관에서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정책본부장으로 조정하여 위원회를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1월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무역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산업자원부 무역정책팀(우 427-723)
-연락처:전화 02-2110-5316, 팩스 02-502-1754 (j0527hj0527h@moci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