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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18-143호(2018. 12. 1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2. 18. ~ 2019. 1. 28. [마감]
  • 통일부 ( 정착지원과 )   전화번호 : 02-2100-5923 | 팩스번호 : 02-2100-5929 | yjyj79@unikorea.go.kr | 조회수 : 2,579회  

⊙통일부공고제2018-143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개정으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하는 정착금 중 일부 가산금 및 입학금ㆍ수업료 등의 보조 사업 등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위탁함에 따라 위탁된 가산금 등에 대한 신청 절차와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위탁된 가산금에 대한 지급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신청 서식을 신설(안 제6조제3항, 별지서식 제6호의2)

 

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위탁된 교육지원대상자 결정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이에 부합되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안제8조의2 제2∼3항, 별지서식 제10호)

 

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위탁된 교육지원보조 사업 관련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이에 부합되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안제8조제4항, 별지서식 제1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정착지원과

 

- 전자우편 : yjyj79@unikorea.go.kr

 

- 팩스 : 02-2100-5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통일소식-공지사항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통일부 정착지원과(전화 02-2100-5923, 팩스 02-2100-5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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