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18-233호(2018. 12. 1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2. 18. ~ 2019. 1. 31. [마감]
  • 여성가족부 ( 가족지원과 )   전화번호 : 02-2100-6351 | 팩스번호 : 02-2100-6485 | sy100422@korea.kr | 조회수 : 2,064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18-233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여성가족부장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 부자가족복지시설(기본·자립생활지원형)에는 식당, 조리사 등을 두도록 하는 반면, 모자가족복지시설에는 관련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설 유형별 설비기준 중 ‘식당 및 조리실 등’에 모자가족복지시설의 기본생활지원형과 자립생활지원형을 추가(시행규칙 [별표2] 안)

 

나. 시설별 종사자 기준 중 모자가족복지시설의 기본생활지원형에 ‘조리사 1인’을 포함(시행규칙 [별표3] 안)

 

다. 동 개정내용은 기존 신고·운영 시설들을 제외하고, 개정(2019년) 이후 설치신고 시설부터 적용함(시행규칙 [별표2] 및 [별표3] 안)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16호

 

- 전자우편 : sy100422@korea.kr

 

- 팩스 : 02-2100-64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전화 02-2100-6351, 팩스 02-2100-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