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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공고 제2006-255호(2006. 10. 2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10. 23. ~ 2006. 11. 13. [마감]
  • 해양수산부 )   전화번호 : 02-3674-6961 | 팩스번호 : 02-3674-6968 | leebw@momaf.go.kr | 조회수 : 2,821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06-255호

   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0월23일

해양수산부장관


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한 자 및 수산질병관리원관리자의 준수사항을 구체화하고, 과잉진료행위 및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자 및 수산질병관리원 관리자의 준수사항을 구체화 함.

   (1) 불필요한 검사·투약 등 과잉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2) 허위 또는 과대의 광고행위

   (3) 다른 수산질병관리원을 이용하려는 수산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그가 종사하거나 개설한 수산질병관리원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4) 소독 등 수산질병관리원 내 수산생물의 질병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진료하여 수산생물의 질병이 악화되게 하는 행위

   (5) 수산생물을 진료하는 행위 및 처치 등을 함에 있어 그 위험성이나 비용을 u50508 리지 아니하고 이를 하는 행위

   (6) 유효기간이 지난 약제를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진료가필요한 수산생물을 방치하여 질병이 악화되게 하는 행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06년11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양식개발과장, 주소:서울 종로구 계동 104-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업·단체의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양식개발과(전화:02-3674-6961, FAX:02-3674-6968. E-mail:leebw@momaf.go.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령(안) 전문은 해양수산부홈페이지(www.momaf.go.kr)→법령바다→입법예고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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