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8-1096호(2018. 12.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2. 19. ~ 2019. 1. 28. [마감]
  • 해양수산부 ( 원양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0-5366 | 팩스번호 : 044-200-5379 | noblesse997@korea.kr | 조회수 : 1,976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8-1096호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양어업자가 노후 원양어선을 대체하여 새로이 선박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고,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옵서버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재 국립수산과학원에 위임된 옵서버 프로그램 운영 업무 중 옵서버 선발, 교육, 지원 등 일부 업무를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양어선 건조 지원을 위한 자금의 조성(안 제14조)

 

노후 원양어선을 대체하여 새로이 선박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원 대상 물량을 협의하여 자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

 

나. 옵서버 프로그램 업무 일부를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안 제19조, 안 제20조)

 

현재 국립수산과학원에 위임된 옵서버 프로그램 운영 업무 중 옵서버 선발, 교육, 지원 등 일부 업무를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국제원양정책관 원양산업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또는 noblesse997@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전화 044-200-5366∼7, FAX 044-200-5379)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