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18-1097호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작동 등에 관한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작동 등에 대한 요건 구체화(안 제24조)
어선위치추적장치의 보관방법, 보조전력공급장치 설비 및 원양어선이 항구에 장기간 입항했을 경우 어선위치추적장치에 대한 조치 방법과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작동불량 시 처리 방법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국제원양정책관 원양산업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또는 noblesse997@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전화 044-200-5366∼7, FAX 044-200-5379)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